차용증쓰는법과 유의해야할 점과 양식

2018. 5. 19. 11:51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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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지인들과 가장 하지않아야하는 가장 조심해야하는 거래가 금전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인, 친척, 가족들과는 돈거래는 절대로 하지말라고 말들 많이 하시자나요.ㅎ

돈을 빌려주자니 받기도 힘들것 같고, 옛날 속담에

돈 빌려줄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돌려받을땐 서서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왠만하면 금전거래를 안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금전거래를 하게된다면


그냥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시던가

법적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쓰는편이 마음 편하실 거에요^^;


차용증 양식은 가장 하단에 문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법적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쓰는 법과 유의해야할 점


그리고 차용증 양식까지 배포해드리려고합니다.


차용증이란?

남의 돈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차후의 해당 금액을 갚지않을 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진위여부와 공정성은 법원에서 판단과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차용증에 들어야가야하는 필수내용들부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차용증에는 먼저 빌려주는 금액의 총액과 이자를 정확히 기재해야하고, 기한과 기한을 어길 시 조치사항도 써놓는게 좋습니다.


만약 중간에 보증인이 있다면 함께 써는게 좋습니다. 보증인이란 아시다시피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할 시 대신 갚아주는 사람을 뜻하며


보증인의 신분증과 인적사항 연락처와 함께 서명과 날인도 함께 받아주셔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제대로 작성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날짜와 채무자의 서명날인 입니다.




이 두 부분이 해당 채용증에 법적효력을 더하는 가장 큰 부분이니 말이죠.


채무관계에서 돈을 받을 때 차용증같은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통장내역이나, 문자내용으로도 증빙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건 서류로 남겨놓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서류로 남겨놓기 껄끄러운 관계라면

스마트폰이나 통장내역과 함께 상대방과 대화한 문자내용도 증빙이 된다고 하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돈을 주고 받은 내용과 함께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있는

문자메세지나 카톡내용이라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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