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이걸로 끝-

2018. 4. 28. 13:51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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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대장입니다.


오늘은 급여계산기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하는데요. 


이 포스팅은 개인적으로 급여계산기가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되는 포스팅이 될 것 같네요


기업용 회사용 급여계산기를 찾으신다면 페이존, 더존 등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신의 급여계산이 필요신 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 포스팅 갑시당.


연봉계산기, 급여계산기는 보통 웹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월급과 연봉이 계산가능해요




자신의 월급으로 연봉을 계산하는 방법과


연봉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추가근무로 인한 수당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봉으로 계산하시는게 편하고


추가근무수당이나 주말근무수당 등 다양한 추가근무 수당이 붙는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연봉보다는 월급으로 계산하시는게 더 편하실 겁니다..


추가근무수당으로 인해 연봉으로 계산한 월급의 실수령액과 월급으로 계산한 연봉의 금액차이가 많이나니 말이죠.


상단 이미지는 인크루트 연봉계산기입니다.


연봉계산기 사용방법은  인크루트나 사람인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연봉으로 계산하실분은 연봉을 선택 후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월급으로 계산하신다면 월급으로


하시고 평균 받으시는 월급 입력 후 비과세부터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요




그럼 비과세부터 하나씩 모르는 것을 확인해볼까요


비과세액이란


급여액 중에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식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하네요.


비과세액을 따로 알고 계신경우 비과세액을 따로 입력하시면 되요.


비과세액에는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수


기본공제대상자인(본인을 포함) 1명이상의 수를 입력하시면되요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20세이하의 자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등록하시면 되요


단 20세 이하시더라도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할 경우 해당 안되요




국민연금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며

비과세액이 있을경우 비과세액 제외 후 과세액에서만 세액공제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3.06% 공제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 제외 후 과세액에서 세액 공제


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6.55% 공제


고용보험


과세금액의 0.65% 공제

비과세액이 있을경우 비과세액 제외 후 과세액에서만 세액공제


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 기준으로 공제됨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액에서 위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정말 세금 더럽게 떼가는 종류도 더럽게 많죠?ㅠ.ㅠ

저 금액들이 다빠져나간 뒤의 금액이 나에 통장에 들어오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로그아웃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아프네요.ㅠㅠ


혹시라도 급여계산기가 필요하신분을 위해


사람인 급여계산기 링크걸께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사람인 급여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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