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ATM 이용시간 및 변경된 수수료 확인

2018. 4. 1. 13:32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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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대장입니다. 


오늘은 기업은행 ATM 이용시간 및 변경된 수수료에 대한 정보성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은행이 기업은행이라


주 은행을 기업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의 ATM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 10시 또는 7시부터 11시 55분까지입니다.


하지만 24시간 등 영업점에 따라 그리고 무인점에 설치되어 있는 365코너에 따라 차이가 있답니다.


추가적으로 지하철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는 보통 지하철의 운행시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타 은행들과 같이 기업은행도 기업은행을 이용하시는 금액과 등급에 따라 이용수수료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라면 20% ~ 50% 추가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7월달부터 변경된(인상된) 기업은행 ATM 수수료


기업은행으로 입금이나, 기업은행 통장이나 카드로 ATM로 출금시 당연히 수수료는 면제되며, 


타 은행으로 송금시 송금 수수료가 붙게됩니다. 


영업시간 외 기업은행 ATM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7월전에는 700원이었지만 7월부터 9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뿐만아니라 모든 은행ATM기에서 영업시간 이외의 기업은행에서


 타은행 송금시 수수료도 7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기업은행 ATM를 통해 타 은행계좌로 입금 시도 인상되었습니다.


영업시간 내 500원->700원으로 인상


영업시간 외 500원->900원으로 인상


가장 큰 수수료인상은 타행환 송금수수료입니다.


창구에서 다른은행으로 송금 시 10만원초과 100만원 미만일 시에


수수료 1,000원 -> 2,000원으로 2배를 뛰었네요..


창구에서 다른은행으로 송금 시 수수료가 높아져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하는 고객들이 많이 줄지않을까 싶네요.



기업은행 ATM기 이용한도


출금 1회 한도는 100만원, 수표 600만원이며, 1일 지금한도는 600만원 입니다.

타 은행카드 이용시 타 은행의 한도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무매체출금의 경우 1회 한도 100만원 1일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송금은 1회 600만원 1일이체한도 3,000만원이며, 무매체 송금의 무매체출금과 경우 동일하게 1일 한도 100만원입니다.


입금의 경우에는 1회에 현금 150매까지 입금가능하며 


정액수표의 경우 10매까지 1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수표입금은 영업일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며,


타행수표 입금시 입금 수수료가 차감되며, 출금은 익일부터 가능합니다.



근처에 기업은행 ATM가 있어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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