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 알바몬 시급계산기로 편하게 하자

2018. 6. 16. 02:17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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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6년도 시급 6030원

17년도 시급 6470원으로 7.3% 인상



노동계에선 최저임금/시급 1만원인상을 요구하지만

실 상은 이정도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물가인상율에 비해서

글쎄.. 하는 수준이랄까?!






하지만 더욱 문제점은 이 최저시급도

 못받는 아르아비트생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직종을 보면 편의점 알바나, PC방 알바의 경우 최저시급도

 못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알바생들이

최저시급 미만의 금액을 받으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자신의 시급계산은 어떻게할까?!

알바생뿐만아니라 직장인들도 이 최저시급을 지켜서 월급을 받아야하기에

알바와 월급쟁이 둘다 시급계산기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급계산은 알바몬 시급계산기로 편하게 하자!


일단 네이버나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 '알바몬' 검색



알바몬 접속 후 하단 화면에서 채용정보에 마우스 올려놓기



채용정보에 마우스 올릴시 하단 화면이 나오며 하단 화면에서 빨간칸 '급여별 알바'를 클릭



해당 화면으로 넘어오면 네모빨간칸의 알바급여계산기 클릭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바몬 알바급여계산기는

해당 년의 최저시급이 나오며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거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해당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고용주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견습 / 인턴의 경우 최저임금기준 미만으로 지급가능하긴 하지만

해당 부분의 궁금점은 하단 이미지를 보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네이버 지식인 자료 펌-


인턴의 경우 최저시급 90%만 지급 가능하며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한 경우 +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최저시급이하로 월급을 받으신다면

고용주와 이야기해보고 이야기해도 안된다면

최저시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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