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 할때 조언 및 신고방법

2018. 6. 20. 09:18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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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안좋아지면 안좋아질 수록 악덕기업, 악덕사장들이 많아지는 것같습니다.

최저임금 미준수에 임금체납, 강제 연장근무 등 말이죠.

아주 악질적인 부분은 월급을 담보삼아 장난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이래서 월급 받아가겠어?","이러면 월급 다 못준다","월급에서 XX빼고 줄게"

참 갑질 제대로하는 악덕기업, 악덕사장들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가장 최악인 월급, 급여갖고 장난치는 XX들에게 돈받기 위한

급여미지급 신고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급여미지급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받기도 힘들고, 오래걸려서도 받기힘든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이나, 어느정도의 중견, 중소기업이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째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 정말 오랫동안 걸려서 받는경우도 생기니 말이죠..


하지만 급여를 못받으셨다면 일단 신고 후 처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신고 전 먼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로 통보를 먼저하세요

X월 X일까지 밀린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만약 통보일까지 안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차라리 

더러운꼴 안보고 마음편하실겁니다.



그럼 급여미지급 신고방법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후 민원마당> 민원신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서식파일에서 가장 위에 328번 임금체불 진정서가 보이는데요.

서식파일을 받아 작성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미지급 신고 가능일자는 급여일로부터 14일 경과한 후 입니다.

법적인 기준은 보름이지만, 개인의 판단에 따라 좀 더 기다려줘도 되지않을까 싶습니다만

상습적으로 급여미지급 및 늦게 급여를 줬던 곳이라면

지나자마자 신고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말고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도 신고 가능하니 참조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려면 급여미지급에 대한 상세한 상황설명과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 처리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25일이상 넉넉하게 잡고 기다리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접수하고 1달정도 기다리다보면 노동청에서 문자와 메일이나 우편등으로 출석날짜와 시간이 통보가 됩니다.

그럼 통보날짜에 맞춰 출석요구서, 신분증, 급여미지급에 대한 증거와 미지급급여의 금액 등 을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아마 출석하시게되면 사업장에서 나온 사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끔 '배째'라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이기에 버티는 인간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온다고해도 바로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조하세요. 계속 노동청 등에서 푸쉬를 하지만

악덕 사업자들은 돈없다며, 작은금액 주고 기다리라고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고 나시면 언젠간 받을 돈이니 크게 신경쓰지마시고 

 종종 돈달라고 독촉만 하세요. 

노동청 신고후에 바로 돈주는게 아니기때문에

바로 돈받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괜히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급여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 해결하여 밀린 급여 잘 정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악덕기업, 악덕사장들에게 더욱 큰 벌금 및 벌이 내려져

이런 사람들 없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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