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기준 및 후기

2016. 12. 28. 01:15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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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기준 및 후기


홀벌이로 가정으로 살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돌보미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업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업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솔직히 조금 믿음이 덜하달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로서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알아보고 이용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쌍둥이 두녀석이 태어나면서 인데요.


16년 1월 19일에 태어난 두 녀석은 이제 곧 돌이 다가오네요.

두 녀석 양육에 부담을 느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알아보게 됐고

현재 종일제유형과 시간제유형으로 1명, 1명씩 이용 중이랍니다.


국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 내용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100일 이상 12세이하 아동이면

이용가능하며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을 둔 국가 복지 서비스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상세히 확인해보시려면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가능하답니다.

사설업체 사이트들이 많으니 국가운영 사이트를 잘 찾아서 확인해보세요^^

못 찾으시겠으면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사이트링크 -> https://www.idolbom.go.kr



시간제(일반형,종합형)과 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이 있구요.



소득에 따라 돌봄선생님들의 시급이 달라진답니다.

소득에 대한 등급은 의료보험료기준으로 정해지니

정확한 부분은 의료보험료를 확인하시고 난 후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는게 좋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24개월 이전 아동들은 양육수당을 안받으시면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양육수당을 받으면서도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연 480시간 이용가능하여, 

맞벌이 부부 중 애기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된 애기들은

퇴원시간에 맞춰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많다고 하네요.


잘만 이용하면 편하고 도움되는 아이돌봄서비스

관심 있으시다면 상세히 확인하시고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답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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