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조건 17년도 기준을 확인해보자

2017. 7. 13. 15:41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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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조건 17년도 기준




갑작스러운 퇴사

개인사정이나, 회사사정, 권고사직 등을 당하게되면

금전적인 부분이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럴때 참 고마운게 실업급여겠죠.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되면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하기전까지 

국가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두는 모든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17년도 기준 실업급여수급조건을 확인해볼까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말 그대로 직접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불가



정당한 이직사유 조건





실직급여에 대한 많이 묻는 질문


↓↓↓실직급여 모의 계산하기는 하단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실업급여의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모의 계산기 하단부분에 보면 

실업급여 안내와 센터찾기를 통하여

실직급여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장사를 하시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폐업 시 이 부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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