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능할까? 차기 대선후보는?

2016. 11. 30. 23:55오늘의 HotHot I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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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가능할까?! 차기 대선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이없는 3차 대국민담화.. 아니지

3차 기자회견 질문도 안받는데 무슨 대국민담화...


그리고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네요. 박근혜대통령은 시간을 계속 끌어

임기를 채울려고 작정을 한 듯한 느낌입니다.


탄핵을 12월 2일날 시키려고 해도 현재 눈치보기 바쁜 국회의원들 덕분에 

탄핵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날 탄핵이 한다는 가정을 세운다면 조기대선이 가능할까?!

 탄핵을 시키기 위한 절차


1. 국회의원 제적인원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탄핵법 상정


2. 국회의원 제적인원수 2/3 이상의 찬성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이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고 눈치보기 바쁜 새누리국회의원들



3.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탄핵 
국회가 결정하는대로 따른다고는 했지만 국회의원 2/3이 찬성하여 탄핵이 결정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4.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로 판결은 넘어감


5.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이 날 경우에 탄핵 가능!

이 부분도 애매하네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상의 찬성해야 합니다. 7명이상이 찬성할지 안할지가 의문이고, 

탄핵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재판관 중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재판관이 있고.

 추가로 후임자를 정하지 않는 이상 8명 또는 7명의 참여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6. 탄핵이 된다면 헌법 68조에 의하여 2개월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헌법 제 68조 1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 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럼 조기대선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면?.. 조기 총선은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쯤 될 텐데요.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는 3개월 이내로 인수를 받아야하고 장관,차관을 임명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면 아마

정식 대통령직 인수까지는 5월에서 6월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통령 당선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다면 아마 거이 대통령선거 기간 10~12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드네요.. 참 이리저리 박근혜대통령의 시간 끌기가 한편으론 대단하기 까지 합니다..


여기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게된다면 심리기간이 최장 180일이기에 대선일이 4~6월까지 딜레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탄핵이 진행되고,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을 받아들이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찬성을 하지않는다면 내년 후반기 연말까지 현재 이런 나라꼴로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조기 대선 후보는 누가 있을까?!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의 조사자료를 보면 현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대표가 가장 높은 순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3번째로 높은 순위를 얻고 있는데 반기문총재의 순위가 왜 이렇게 높은지 알길이 없다..ㅠㅠ 반기문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내년 1월 1일 국내로 돌아와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국가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국내로 돌아와서 다시 정치를 할 것 같다.안했으면 좋겠지만..


가장 핫한 뉴스 JTBC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던 손석희씨와의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인터뷰를 했던 문제인 전대표는 대선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느낌이네요.


조기대선 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

조기 대선시 대선후보자에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시간이 적어진다. 그만큼 더 적은 정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다음 대통령은 좀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하고, 깨끗하고 결단이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위해 일해줬으면 하는데..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물론.. 지금보단 낫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재외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진다. 국외로 나가있는 국민들은 투표하고 싶어도 국내로 들어와서 투표하지 않는 이상 투표하기 힘들어 진다. 이 법안은 18년 1월 1일 이후 삭제되기때문에 그 전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은 사라진다. 


조기대선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 박근혜대통령은 제발.. 자리에서 자진해서 내려오셨으면 한다.

국민들을 농락하는 대국민담화같은건 그만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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