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하기, 계산방법 정리

2017. 12. 31. 18:49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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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하기, 계산방법 정리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일용직, 또는 아르아비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사실은 근로일수와 대상자에 속한다면 퇴직금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대상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한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다시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하는 경우라면 모두 합쳐 퇴직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1일씩 근로하는 일용직은 퇴직금을 당연히 받기 힘들겠지만, 일주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기 기간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과 한달 그리고 총 근로기간을 곱하여 그를 1년 365일 나눠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상세 계산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일수에 따라 근무시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3개월 평균 금액을 구하는 것이죠.




퇴직금의 경우 한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그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 대상이 되는데도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은 3년까지 유효하다고 하니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3년이란 시간이 지난다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정당한 권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일용직 퇴금을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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