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정리 참조하세요!

2018. 3. 16. 12:58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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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정리 참조하세요!



자동차는 참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 같네요

기본적인 주유비부터 주차비, 보험료, 재산세 등 

주는 것 없이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아닌가 싶네요


 




자동차보험이라는게 사고가 나거나 다양한 이유로

등급이 매년 변경되어 보험료가 할인되기도하고

반대로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할증표는 삼성화재의 할증표로 삼성화재 이외에

다른 회사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이 등급은 매년 변경되며 무사고인 경우 1등급식 상승

사고가 나면 그 정도와 과실여부에 따라 등급 하락이

이루어져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등급이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하락을 가져옵니다.



대인사고로만 4점이 적용되어

 4등급 하락과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무사고 일 경우 1등급이 올라가니

약 4년 무사고로 운전을 해야 4등급이 올릴 수 있겠네요



상세한 할증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사고 이외에도 대인사고는 그 등급에 따라 1등급 ~ 4등급 까지 나뉘어지며, 물적 사고의 경우는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별할증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주취운전, 약물중독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주), 범죄행위 등 3점으로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의 1점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음주운전이 왜 1점이야 라고 말이죠




참고로 주취운전이 음주 후의 운전을 뜻하며

음주운전은 운전을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국내에는 실제로 이렇게 술을 마시며 운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이 밖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 할증이 붙는데요

경미한 사고가 나면 사고이력이 남는 것과

보험료 할증이 붙는 것을 걱정하여 작은 금액이면

그자리에서 바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 덕분에 이런 소규모 합의를 노린 보험사기도 많으니 주의하세요




할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고를 수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

할증기준이 정의가 되는데요


할증기준 역시도 어떤 기준으로 가입했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작은 사고의 경우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사고 당사자 2명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요




이때 약간이라도 의심스럽다면

보험사를 불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를 부른다고해서 할증이 붙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로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이드미러에 팔만 살짝 갓다댄 후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다며 

액정 파손 수리비를 받는 사건도

많으니 이런 소규모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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